TAT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04월16일 12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의 기타소득 중 최소한 총수입금액의 80%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?

  • ① 뇌물
  • ② 복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
  • ③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
  • ④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
(정답률: 48%)

문제 해설

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주택을 입주할 때 발생하는 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금으로,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소득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최소한 총수입금액의 80%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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